[잡담]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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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08조(사자의 명예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에 나온 잼민이들아 조심해라 꼬깜님이 착하셔서 그런거지 너희 다 포함된다.
미성년자라고 보호처분을 받아도 적어도 사회봉사니까(재범의 경우엔 더강하게 나온다?) 그러고 다니지 마라..부모님 속썩이지 말고…
컨셉이면 하지마 재미없어
뭔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사진을 봐주세요
댓글 (19)
늬들 콩트치냐 진짜 ㅈ같이 못한다
쇠고랑을 차고싶어하는 친구군요^^
미친놈을 건드리면 어떻게되는지 보여주려다 참음
세상은 많고 미친 놈은 넓다 - 이건뭐_ -
뭐지 바뀐느낌이...기분탓인가 크흠
아마 기분탓이 아닐겁니다 ㅋㅎㅋㅎ
심지어 부계까지 끌고 와서 악질짓 하더라구요... 악질 저정도면 고소 각인데 꼬깜님 멘탈이 강하셔서 봐준줄 알아라
ㄹㅇ... 고소하시거나 저시키들 계정 정지 멕이고 싶으신분들은 관련 법이랑 증거 찾기 편하시라고 올려둠...꼬깜님이 진짜 많이봐준거임...
ㄹㅇ 천사감.. 좀 덜 천사하셔도 되는데..ㅋㅋㅋ
매력적이시쥬
오 저건 무슨 동물이죠? 처음 보는 동물인데?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해야하나?
동물보호센터도 거릅니다 저 종은...
악질:아 이건 좀;;ㅡㅡ
;;
저만 본게 아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