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08조(사자의 명예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에 나온 잼민이들아 조심해라 꼬깜님이 착하셔서 그런거지 너희 다 포함된다.
미성년자라고 보호처분을 받아도 적어도 사회봉사니까(재범의 경우엔 더강하게 나온다?) 그러고 다니지 마라..부모님 속썩이지 말고…
컨셉이면 하지마 재미없어
뭔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사진을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