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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감이의 쉘터> ❤잡담 게시판

[잡담]잘 걸렸다

  • 313 조회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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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08조(사자의 명예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에 나온 잼민이들아 조심해라 꼬깜님이 착하셔서 그런거지 너희 다 포함된다. 미성년자라고 보호처분을 받아도 적어도 사회봉사니까(재범의 경우엔 더강하게 나온다?) 그러고 다니지 마라..부모님 속썩이지 말고… 컨셉이면 하지마 재미없어 뭔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사진을 봐주세요
댓글 (19)
user-profile-image사료3년 전
늬들 콩트치냐 진짜 ㅈ같이 못한다
user-profile-image호령3년 전
쇠고랑을 차고싶어하는 친구군요^^
user-profile-image사료3년 전
미친놈을 건드리면 어떻게되는지 보여주려다 참음
user-profile-image이건뭐3년 전
세상은 많고 미친 놈은 넓다 - 이건뭐_ -
user-profile-image사료3년 전
뭐지 바뀐느낌이...기분탓인가 크흠
user-profile-image이건뭐3년 전
아마 기분탓이 아닐겁니다 ㅋㅎㅋㅎ
user-profile-image4원소3년 전
심지어 부계까지 끌고 와서 악질짓 하더라구요... 악질 저정도면 고소 각인데 꼬깜님 멘탈이 강하셔서 봐준줄 알아라
user-profile-image사료3년 전
ㄹㅇ... 고소하시거나 저시키들 계정 정지 멕이고 싶으신분들은 관련 법이랑 증거 찾기 편하시라고 올려둠...꼬깜님이 진짜 많이봐준거임...
user-profile-image4원소3년 전
ㄹㅇ 천사감.. 좀 덜 천사하셔도 되는데..ㅋㅋㅋ
user-profile-image사료3년 전
매력적이시쥬
user-profile-image아베루3년 전
오 저건 무슨 동물이죠? 처음 보는 동물인데?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해야하나?
user-profile-image사료3년 전
동물보호센터도 거릅니다 저 종은...
user-profile-image물드래거3년 전
악질:아 이건 좀;;ㅡㅡ
user-profile-image사료3년 전
;;
user-profile-image이니쓰3년 전
저만 본게 아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