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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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0q0iIKKIys 26일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에 가장 큰 단점을 알려드립니다.
https://youtu.be/AWihXTJop0k?t=2119 (35:19~) 단통법 수정 말고 통신료를 내려라!
26일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공시 추가 15% 에서 30% 상향 조절...
개정안에 가장 큰 단점은 공시 추가 30%까지 지원을 해도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과 뜻하지 않게 약정 기간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공시 추가 30% 지급받은 금액까지 모두 위약금으로 청구된다는 겁니다. 공시 추가 지원금은 개통 매장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 고객에게 피해가 간다면 절대 공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방통위에서 말하는 매장 지원(불법보조금)을 지급해야 위약금으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공시 추가 15%. 30% / 약정안에 해지시 위약금으로 청구
매장 지원(불법보조금) / 약정안에 해지를 해도 위약금 청구되지 않음
고객은 매장 지원(불법보조금)을 받고 개통해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약정 기간안에 뜻하지 않게 해지를 하게 되어도 지원받은 금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고객 입장이라면 당신은 어떤 지원을 받고 개통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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