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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꾸르띠
4년간의 방치끝에 폐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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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profile-image공사하는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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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정산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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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 정산 대상 금액에서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총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 - (예시) 100,000원 정산 시 = 소득세 3,000원과 지방소득세 300원을 원천징수하여 96,700원 정산되며, 세무서에 정산 대상자가 1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주식회사 쉘터가 신고 후 3,300원 국세청에 납부함. 사업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 주식회사 플루토니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 대상 금액에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추가하여 지급함. - (예시) 100,000원 정산 시 = 정산 대상자의 사업자가 주식회사 쉘터로 금액 1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000원을 포함하여 총 11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행, 이후 정산일에 해당 사업자의 계좌번호로 110,000원 입금하며 정산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를 갖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는 support@shelter.id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주식회사 쉘터는 대한민국 국세청에 납세 의무를 갖는 법인으로서, 상기 기재한 원천징수 3.3% 혹은 부가가치세 지급분 10% 세금은 주식회사 쉘터의 수익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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