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S 파트너쉽 기준 변경, 추가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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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SSS 파트너쉽 기준 변경, 추가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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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SS 입니다. 현재까지 SSS 파트너쉽은 송출국에서 직접 스트리머에게 권고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스트리머 분들께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었으며, 기준 역시 일부 변동이 되었습니다. SSS 파트너쉽의 선정 기준은 분기별로 SSS가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스트리머 분들을 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SP1, SP2, SP3와 같은 스트리머 코드의 앞자리 3개는 해당 분기를 의미합니다. SP1 을 제외한 모든 분기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스트리머 분들, 또는 전 분기에 충당하지 못했던 인원을 추가적으로 모집하였으며 SP6 을 마지막으로 2020년까지의 모집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SSS 파트너쉽은 인원제한이 있으며, 추가 모집은 이뤄지지 않으며 TO가 생길때 마다 새로운 파트너 분들을 모집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파트너쉽을 보유하신 스트리머는 모든 스튜디오의 사용과 카페의 사용이 무료이며, 공연, 요리, 토크쇼, 댄스, 음반 제작, 미팅 장소 제공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연 또는 팬미팅의 경우 송출국과의 수익 배분 없이 모두 스트리머 본인에게 귀속되며, 방송을 본인의 채널에서 본인의 도네이션을 받으며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SSS는 전문적인 음악 (노래, 연주)를/을 주-컨텐츠로 진행하시는 스트리머, 유튜버 분들과 영어권에 방송을 진행하시는 (회화) 스트리머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본인이 음악 스트리머이거나 영어권에 방송을 하시는 스트리머실 경우 SSS 파트너쉽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SSS 파트너쉽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치상의 지표에 자격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스트리머의 활동량, 전문성을 매우 중요시하며 특히 타 스트리머, 송출국 외 다수의 업체,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훌륭한 인성과 열정을 지니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ss-itv.com/ssspartnermember 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안내 PPT를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 -> 여러분이 파트너 스트리머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진행하는 컨텐츠나 방송 횟수, 또한 저희가 찾고 있는 인재라고 생각 될 경우 서울스트리밍스테이션(SSS_ITV) 공식 계정이 여러분의 채널을 팔로우 하게 됩니다. 팔로우가 된 시점부터 여러분의 채널을 SSS의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DMCA 이후 다시보기{VOD}를 삭제하시는 분들이 많아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스트리머 분들의 경우 트위치 메시지를 통해 직접 파트너 제안을 드리기도 하며, 트게더 또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디스코드등을 통해 연락을 드리기도 합니다. (공식 계정이 언팔로우가 되었다고 서운해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분들을 팔로우 할 경우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들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완료된 채널의 팔로우를 끊기도 합니다. 이는 이미 파트너쉽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의 채널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러분이 청정하고 SSS가 지향하는 방송들을 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모니터링이 된 정보는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며 [권고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진행자 분들에게 여러분의 아이디와 채널을 넘겨드리며, 진행자 분들의 판단에 따라 여러분에게 섭외 메시지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오랜기간 동안 활동을 해오신 유명 스트리머 분들이거나 공증된 스트리머의 경우 별도의 게스트 섭외 없이 바로 파트너쉽 제안을 드리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단계를 건너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트너쉽 제안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방송을 토대로 기존 파트너 스트리머 분들 또는 내부 직원들과의 회의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과정은 몇시간 내외로 (최대 24시간) 끝나게 되지만 여러분의 방송 횟수가 너무 적거나 장기 휴방등으로 인해 활동량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안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될 경우 스트리머분의 담당자 연락처와 함께 파트너스트리머 베너를 보내드립니다. 베너를 본인의 채널에 등록함과 동시에 파트너스트리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0년 10월 30일부로 신청되는 모든 파트너쉽의 베너는 기존 베너와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으며 분기를 분류하는 분기코드가 없습니다.) 기타 - 송출국은 시청자의 권리를 대단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청자의 기본 소통권을 해치는 규정, 규칙이 있을 경우 우선 순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친목금지, 닉언급 금지 등') 신청서로 따로 신청을 하실 경우 대부분 1주일 내외로 답신을 받으실 수 있으며, 조건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답변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서를 통해 신청을 하실 경우 별도의 모니터링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다소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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