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비스무리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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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의 쉘터> 기본 게시판

가이드라인 비스무리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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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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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유료 광고 포함 배너를 게재해야하는 경우 1. 제품 제공 (리뷰 샘플)-필요(수정-공정위 심사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단, 이것은 '제품을 지원 받았습니다' 등의 문구로 대체 가능.) 이 경우 리뷰 샘플만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간혹 업체에서 제품과 함께 제품의 특징이 여러개 적힌 종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의 이러한 특징들을 짚고 넘어가달라는 식의 문서인데, 제품 이외의 금전이 오고가지 않는다면 이런 첨부문서를 참조하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신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세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제품 리뷰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 제공 (간섭 없음)-필요 제품에 자신을 가지며 리뷰어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뷰어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리뷰에 (그 의사가 결과적으로 비추천이라 할지라도) 리뷰 샘플을 제외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유튜브에 유료 광고 포함 안내는 들어가야합니다. 3. 제품 리뷰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 제공 (간섭 있음)-필요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대가가 있으므로 유료 광고 포함 안내를 표시해야됩니다. (이런 광고를 수주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많은 금전이 들어올 수 있으나, 리뷰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채널의 성장에 좋지 않습니다.) 유료광고 포함 안내 방법 (복수 선택 가능, 단 하나도 안하면 유튜브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1. 고급 설정에서 '콘텐츠 선언' 아래의 '동영상에 유료 프로모션 포함' 체크박스를 선택 2. 직접 언급 3. 기타 자기만의 방법으로 안내 유튜브에서는 2번의 시행에 대한 여부와 관련 없이 내보내고자 하는 광고에 상충하는 광고를 내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1번을 반 강제로 하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중입니다. (상충하는 광고의 예시 : 삼성 모니터에 대한 '유료광고 포함 영상'에 lg 모니터에 대한 애드센스 광고) 하지만 대규모 크리에이터의 경우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배너에 의해 영상미를 해치는 것을 우려하여 "~가 스폰서하였음" 이라는 자체 배너 삽입으로 대체하여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표시되었다는것은 어떻게 불이익을 줄지 모르는 일이니 1번은 무조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주가 리뷰 샘플 제공 없이 영상에 광고만을 삽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광고주가 크리에이터의 영상에 '리뷰'가 아닌 '광고 게재'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애드센스를 통해 제공하는 광고와 유사한 형식"으로 영상의 프리롤(영상 시작전) 미드롤(영상 시청중) 포스트롤(영상이 끝난 후)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서비스 약관 4조에 의거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광고를 게재를 하면 이 문제는 우회가 가능합니다. (광고 샘플 : https://youtu.be/oDMlKOKr9bA?t=39) 참고 : 이때 광고에 대한 법을 일일이 지키기 어려우므로 (과장 광고, 기만 광고 등) 관행적으로 상품에 대한 아주 특징적인 간단한 설명만 하고,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세요" 라는 식의 멘트를 통해 광고주에게 책임을 넘기는 방식을 취합니다. 여기까지가 유튜브 가이드라인이고, 국내법에 대한 자세한 것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본 한 이 정도(+본인의 솔직한 의견이 담긴 리뷰 or 단점을 일부 제외한 사실을 명시한 리뷰)만 한다면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인 경험과 오래된 자료등을 통해 얻은 지식을 토대로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문장 위의 내용만 맹신하였다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꼭 스스로 유튜브 가이드라인 전문을 한번 더 읽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문장 아래는 2020년 8월 7일 기준 현행법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것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참고 : 광고표시에서 어떠한 정보를 제외시킬때에는 표시광고법 4조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1.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2.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할 때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과 표시ㆍ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합공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등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참고2 : 법률에 의해 금지된 광고의 유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3: 참고2의 제3조에 대한 대통령령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