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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맨> 자유

[자유]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 200 조회
칸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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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가 뭐냐면


내가 친구랑 같이 아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썼어.


그리고 절도과정에서 뭘 좀 부쉈어


원래는 절도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해서 처벌 받아야하지만.


아들인 나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절도에 함께 가담한 친구만 처벌 받는거야.


이유야 많겠지만 가족이나 친족은 서로를 보호해야한다는


과거의 관념인데




전원합의로 헌법불합치


배우자, 아들 딸, 아빠 엄마 돈 훔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댓글 (4)
user-profile-imageqidion4일 전
이건 맞는듯?
user-profile-image칸톨4일 전
친족상도례는 대륙법계 체계를 일본이 그 법률 체계를 한국이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가져왔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가정내에서 처리(온세상에 집안의 수치를 알릴 일 있나!) 라는 정서에서 파생된 법률이라고 함. 최근엔 부모 때문에 피해 당한 자녀라던지( 근데 처벌을 못해)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가족관계라도 처벌 해야한다는 생각이 힘을 얻는 듯
user-profile-image네리아4일 전
사회적 인식 변화 때문인가.
user-profile-image코미베개4일 전
요즘 세태 보면 되려 지금까지 헌재는 뭐하고 지금에서야 판결나오냐고 묻고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