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작가님 작가님 질문 이씀니다
- 101 조회
발푸르가에서 마법은
등가교환의 법칙을 따른 다 하셧고
마법은 마나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계약을 통한 결과물로써 하나의 현상릐 발현 이라 알고 있는데용
그렇다면
외부의 요인(ex. 성유물 등)에 의해서 계약한 상대가 바뀔 수 있나요?
예를 들어
A와 계약한 B 마녀가 C라는 성유물을 얻은 후
'C' 에 얽힌 D 라는 더 강력한 존재에 의해 A가 B와 맺은 계약을 D가 파기 시키고 D가 해당 계약을 먹어버릴수 있나요??
이전에 계약이 강한 억제력을 가진다 했을때
강한 힘을 가진 존재라면 이 리스크 마저 무시할 수 있을까요?
댓글 (9)
엿맥인건 아닌거 같고 강제 인수합병 같은거죠. 계약자는 1명인데 힘약한 애가 괜찮아 보이는 마녀랑 계약 하고 있길래 마녀가 맘에 들어서 강제로 계약을 뺏을수 있나... 하는 거죠
듀얼디스크...가아니라 부적부채로 랜덤으로 나오는대신 부적의 성능을 강화하는 계약 강화형 마법도 생각해봤는데 이게 되면 이것도 되겠네요
금발 태닝 양아치 ntr 전개 ㅗㅜㅑ...
근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규모가 큰 기업이 다른 중소 기업을 사들이는 경우라고 보면 안 될 것도 없을 듯?
저 질문 글을 보니까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악마랑 계약할 때 약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 야, 좋은 말로 할 때 싸게싸게 계약하자잉? 안 해주면 니 정보 온 사방에 풀어뿐다? ' 이런 식으로 마녀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요?
아, 협회에서 중재를 한다고 하셨지 참. ㅋㅋㅋㅋ.
아무리 작은 계약이라도 계약서에 적힌 조약의 신뢰는 법에 준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에서 대기업이 중소벤처를 잡아먹는 경우로 비교해도 엄밀히 법이 있고 절차라는 게 있기에 막가파식으로 막 단행하지는 못 하죠. (다만 법의 틈새를 우회해서 합법적인 통수를 칠 뿐.)
계약서에는 종료 및 파기의 조건이 달리니까, 예를 들어 [불미스러운 사고]로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효력은 정지합니다. 굳이 존재하는 계약을 파기할 필요 없이 계약 당사자 중 하나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면 자동으로 해결 되겠지용. 계약과는 상관 없이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뿐이니까요.
현실에서 대기업이 중소벤처를 잡아먹는 경우로 비교해도 엄밀히 법이 있고 절차라는 게 있기에 막가파식으로 막 단행하지는 못 하죠. (다만 법의 틈새를 우회해서 합법적인 통수를 칠 뿐.)
계약서에는 종료 및 파기의 조건이 달리니까, 예를 들어 [불미스러운 사고]로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효력은 정지합니다. 굳이 존재하는 계약을 파기할 필요 없이 계약 당사자 중 하나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면 자동으로 해결 되겠지용. 계약과는 상관 없이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뿐이니까요.
아하. 그럼 상호 계약간의 틈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은 하겟네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