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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청단> 자유 게시판

협상테이블 좀 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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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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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수근로법 제2조4항

  "근로계약"이란 스트리머가 트수에게 방송을 제공하고, 트수는 이에 대하여 도네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트수근로법 제13조

  스트리머 또는 트수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쉘터·정시공지에 따른 공지회(이하 "공지법"라 한다) 또는 매니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한다.


트수근로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트수는 방송규칙(트수와 부리이모간의 협약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방송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부리이모의 규칙에 결정에 맡기기로 한 부리이모에 대하여 부리이모와 쉘터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 간의 방송시간이 제50조제1항의 방송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부리이모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부리이모가 그 결정에 따라 방송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지각령으로 인해 보충되는 사항

②트수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송 종류 후 그 다음 방송 시작 전까지 부리이모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리이모와의 쉘터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1항의 방송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도네로 응원을 할 것. 이 경우 도네의 금액은 트수의 재량으로 한다.


7시 딱 기다려.

협상 테이블 딱 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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