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저작권 사태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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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이번 저작권 사태에 대한 오해와 진실

  • 107 조회
알잘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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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본 글을 읽음으로써 수임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자유롭게 퍼가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DMCA란 무엇인가요? DMCA는 미국의 저작권법입니다. 이용자가 사이트에 저작권을 위반하는 내용을 올렸을 때,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바로 내리면 운영자의 책임을 면책해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임시조치, 게시중단 요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왜 그러나요? 법안이나 규정이 개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DMCA는 98년에 제정된 법이며 트위치 음악 규정도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트위치도 매 분기마다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최근 미국 주요 음원 유통사들이 트위치 클립과 다시보기에 대해 대량 신고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 방송 시장이 성장한게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솔직하게 말하면 미국 대형 유통사의 음반만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잡는 것인가요? 트위치가 잡는게 아닙니다. 음악 유통사 등 저작권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문 업체도 있고 모니터링 인력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봇을 통해 잡기도 합니다. 따라서 DMCA 대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허락하는 경우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 문제가 되는가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저작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노래도 적용을 받는가요? (원칙상으로) 그렇습니다. DMCA는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국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밖 아티스트와 유통사 역시 DMCA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이기에 (필수는 아니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미국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여야 해서 많이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영상도 적용을 받는가요? (원칙상으로) 그렇습니다. 음악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 사진, 영상 등 모든 저작물이 적용을 받습니다. 영도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상으로는 영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재생, 방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역시 영상 저작권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트위치 클립의 경우, 영상 저작권자는 스트리머가 되게 되는데 스트리머분들은 자신들의 클립이 수출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유튜브 영상 영도 자체가 유튜브 약관 위반입니다. 다만 유튜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작한 영상이나 업로더가 허락한 영상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외의 경우는 댓글을 통해 허락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멜론이나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해 음악을 재생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멜론이나 유튜브는 개인이 음악을 듣는 권리만 주는 것이지, 그 음악을 다른 사람에게 방송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Epidemic Sound와 같이 크리에이터를 위한 음악 서비스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비즈멜론(매장음악 서비스)과 같이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 서비스가 출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음악이나 리듬 게임은 괜찮나요? 게임 제작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음원 계약을 할 때, 게임 영상 저작권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EULA(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허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GTA 라디오와 같이 게임 내 재생만 허락된 경우가 있으므로, 게임 제작사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래방이나 MR, 커버는 괜찮나요? 이들 역시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커버의 경우, MR, 상용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연주하거나 제작한 MR을 사용하여 라이브 공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노래방의 경우, 금영, TJ와 같은 노래방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가능하게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작곡은 괜찮나요? 본인이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한 악기, 소스, 트랙이 저작권이 있거나, 앨범을 낸 경우 (자작곡이 안된다는 내용은 이 부분이 와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에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독점적으로 이용허락을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NCS(No-copyright sound)는 괜찮나요? 정말로 저작권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NCS라고 표기해도, 유튜브 Content ID를 통한 수익 상출 제한, 비상업적 목적, 크레딧 표시, 유튜브에서만 사용, 방송 불가 등 부차적인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허밍이나 아주 짧은 부분을 부르는 것은 괜찮나요? 단순히 흥얼거리는 것이나 아주 짧은 부분을 부르는 것은 fair use에 해당될 확률이 높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카펠라 수준으로 전곡을 연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괜찮나요? 클래식은 저작권이 소멸하였지만, 편곡된 경우 편곡자와 연주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 교향곡을 편곡하여 '베를린 필하모닉'이 연주했다면 편곡자와 '베를린 필하모닉'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즉 유튜브에 올라온 대부분의 클래식 곡은 저작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이 소멸된) 원곡을 본인이 연주하거나 연주자가 허락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생방송은 괜찮나요? 원칙상 안됩니다. 다만 음반 유통사에서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을 뿐입니다. 다시보기가 구독자 전용인 경우에는 괜찮나요? 원칙상 안됩니다. 다만 음반 유통사에서 구독 비용까지 지불하면서까지 모니터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을 뿐입니다. 왜 트위치만 잡나요? 과거 아프리카TV 역시 국내 음악 저작권이 문제되어, 멜론과 계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모두 생방송에 음악 송출이 적발될 경우 방송 강제 종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의 경우는 Content ID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수익 창출이 제한되고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왜 온라인만 잡나요? 카페 등 매장에서 트는 음악도 '공연권료'라고 저작권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또한 영화관도 영화 음악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배경음악에 대해서 큐시트를 통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트게더 펌
댓글 (2)
user-profile-image나비버플4년 전
와... 긴 정보글 감사합니다...!
user-profile-image현신HyeonShin4년 전
정보 감사하네요 꽃감님이 이글 보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