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4조 7000억원 투입한다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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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이하 영아를 기르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맞벌이등으로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경우
월 30만원씩 돌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범위는 4촌이내 친인척임
(주로 조부모님들이 주 대상일듯 함)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고
내년 1만 6000명을 시작으로
4만 9000명까지 확대할 예정
또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대신
아픈 아이를 병원 데려가주고 돌봐주는
일시 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도 시행함
그리고 산후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함
출산후 60일 이내 가정이 신청할 경우
산모건강관리 도우미가 주 5일 동안
산모 영양관리, 신생아 수유, 위생관리를 돕는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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