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하이퍼그리프, 권익 침해 민사소송에서 승리하다
- 443 조회
출처 : ㅇ1ㅋ
3줄 요약:
1. 한 기업이 "명일방주" 단어를 기업명에 넣고 활동하고 다님.
2. 하이퍼그리프는 해당 기업을 소송함.
3. 해당 기업은 기업명을 변경하고 합의금을 주고, 신문 등에 사과문 및 명빵 게임과 관련없음을 알리는 공고를 올림.
원문: 링크
상하이하이퍼그리프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회사 (이하"우리 회사"로 약칭함.) 는 싼밍시둔둔상호오락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 (기존명: 싼밍시명일방주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 가 우리 회사의 "명일방주" 게임을 기업명칭중의 상호로 삼고, 기업WeChat에서 "명일방주"를 기업WeChat 명의 약칭으로 삼고, "XX@명일방주"의 이름으로 직원을 표시하고, 해당 이름의 직원이 제 3자의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게임을 홍보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회사는 또 일부 초빙플랫폼에서 각각 "싼밍시명일방주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와 "명일방주인터넷과학기술회사"를 사용하여 초빙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여 우리 회사의 명예에 엄중한 손실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으며 인민법원은 싼밍시둔둔상호오락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의 관련 행위가 불공정 경쟁을 구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침해 당사자는 그 행위로 인한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임을 고려하여 인민법원의 주관 하에 당사는 싼밍시둔둔상호오락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사 관련 설명공고, 싼밍시둔둔상호오락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의 사과 및 성명입니다. (파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