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잘딱 님 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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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감이의 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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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알잘딱 님 글 축소

  • 82 조회
현신Hyeon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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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왜 그러나요? 법안이나 규정이 개정된 것인가요? 단지 최근 미국 주요 음원 유통사들이 트위치 클립과 다시보기에 대해 대량 신고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 방송 시장이 성장한게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솔직하게 말하면 미국 대형 유통사의 음반만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래도 적용을 받는가요? (원칙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이기에 (필수는 아니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미국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여야 해서 많이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영도는 어떻게 되나요? 유튜브 영상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유튜브 영상 영도 자체가 유튜브 약관 위반입니다. 다만 유튜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래방이나 MR, 커버는 괜찮나요? 이들 역시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커버의 경우, MR, 을직접 연주하거나 제작한 MR을 사용하여 라이브 공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노래방의 경우, 금영, TJ와 같은 노래방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가능하게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밍이나 아주 짧은 부분을 부르는 것은 괜찮나요? 단순히 흥얼거리는 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카펠라 수준으로 전곡을 연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괜찮나요? 편곡만 아니라면 상관 없음 생방송은 괜찮나요?, 다시보기가 구독자 전용인 경우에는 괜찮나요? 둘다 안됩니다. 하지만 생방송의 경우는 확율이 조금더 낮습니다
댓글 (1)
user-profile-image현신HyeonShin4년 전
다 건너뛰고 미국 쪽 음반만 아니면 문제가 안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