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의 문제점

Version: v20241105-001

user-profile-image
미요 팬카페
@MEYO
  • 라디오
미요와 아람단의 이야기
  • 쉘터 주인
    user-profile-image미요
  • 쉘터 매니저
    -
  • 개설일2019-12-21
  • 종합 순위
    49위
  • 월 후원
    0 coin-icon
  • 유료 팬 0
  • 활성 팬 6
  • 930(284명)
  • 이번주 930명 가입
  • 붐빔
    7
한 줄 공지
접속 중인 팬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한 줄 공지
전광판

이 곳을 눌러 전광판을 키세요!

멤버십 등급 별 보상
아기 다람쥐
무료
보상 뱃지:
가입 인원:930
멤버십 안내:
아저씨다
보상 아이템:
후원 현황판
랭킹
  • 도네이션
  • 활동
순위유저 명후원액
방문자
  • 오늘:4
  • 주간:12
  • 총:60,560
미요 팬카페> 자유 게시판

26일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의 문제점

  • 61 조회
2QW7P0
activity-badgeactivity-level-badge
user-profile-image

https://youtu.be/g0q0iIKKIys 26일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에 가장 큰 단점을 알려드립니다.



https://youtu.be/AWihXTJop0k?t=2119 (35:19~) 단통법 수정 말고 통신료를 내려라! 



26일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공시 추가 15% 에서 30% 상향 조절... 
개정안에 가장 큰 단점은 공시 추가 30%까지 지원을 해도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과 뜻하지 않게 약정 기간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공시 추가 30% 지급받은 금액까지 모두 위약금으로 청구된다는 겁니다. 공시 추가 지원금은 개통 매장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 고객에게 피해가 간다면 절대 공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방통위에서 말하는 매장 지원(불법보조금)을 지급해야 위약금으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공시 추가 15%. 30% / 약정안에 해지시 위약금으로 청구
매장 지원(불법보조금) / 약정안에 해지를 해도 위약금 청구되지 않음 
고객은 매장 지원(불법보조금)을 받고 개통해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약정 기간안에 뜻하지 않게 해지를 하게 되어도 지원받은 금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고객 입장이라면 당신은 어떤 지원을 받고 개통을 하겠습니까?? 

https://www.etnews.com/20210526000071 관련 기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