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우회전 도로교통법) 운전하시는 트수분들 확인 ㄱ-ㄱ
- 196 조회
내일부터 시행입니다! 다들 안전운행 하세요
1, 위반시 -> 범칙금 6만원,벌점10
2, 어린이 보호 구역내 무신호 횡단보도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곳,
보행자 행단여부 관계없이 "일시정지"
위반시 - 범칙금 6만원,벌점10점
3, 보행자 우선도로 20km이내 운전자에겐 서행,일시정지
위반시 - 범칙금 4만원,벌점10점
4,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내, 야외 주차장, 학교 단지내 도로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5,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교통섬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 회전 교차료 진입시 30km 미만 서행,
진입시 차량은 반드시 회전하는 차량 양보, 진입하는 차량인 경우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하는 경우 우측 방향지시등켜 후방 차량에게 미리 알려야함,
댓글 (5)
어림도없지 정차하자마자 뒤에서 빵!
걍 무시하고 만약 그사람이 앞지르기하면서 나간다면 신고하시면 됨ㅋㅋㅋㅋㅋ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