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1.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편집]
失蹤/失踪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져서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 비슷한 의미로 행방불명이라는 단어가 있다.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사람이 납치, 가출 등의 이유로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잠적해버린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쓰인다. 전자의 경우 살아있을 확률이 높은 편이지만, 후자의 경우 골든 타임이 지나게 되면 살아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실종자라고 하면 사실상 '시신 수습을 아직 하지 못했다'를 완곡하게 돌려말하는 수준으로 쓰이곤 한다.
단 위와 같은 경우라도 기적적으로 생환 할 가능성이 완전 0%는 아니다. 간혹 기적적으로 생환하는 사례도 있다.
모든 미해결 실종 사건들이 초동수사의 소홀로 실마리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예 수사를 시작도 안 해서 문제가 된다.[1][2]
실종자의 가족 및 주위 사람들에겐 피해자의 사망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고문이 된다고 한다. 범죄 희생자가 되었거나 행려 중 무연고 사망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납치나 인신매매 등에 휘말렸다가 뒤늦게 구출되는 사람이라든가, 아이의 경우 알고 보니 해외 입양되어 외국인으로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가 잊을 만하면 나와서 '혹시나 이상한 시설에서라도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고문 때문에 단념도 못 하고 살아가야 하니...[3] 그래서 "실종은 기억에 의한 살인이다"라는 말도 있다. 피해자가 죽은 거라면 차라리 가슴에 묻고 단념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실종된 경우는 진짜로 살아서 올 수도 있으니 단념을 할 수가 없는것. 최근 정말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보다 실종된 경우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죽음의 5단계(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 중 수용에 이르러 체념과 적응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실종된 경우는 계속 우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 수용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고.
실종자는 몇 년 이상 지나지 않으면 사망 처리가 되지 않는다.[4] 한국의 경우에는 실종된 상태에서 일체의 생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로 5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일반 실종). 다만 비행기 추락, 선박 침몰 등으로 실종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1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특별 실종). 물론 이 시기까지 생사를 확인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었고, 충분한 노력을 해야 했다는 조건이 붙는다. 다만 이것은 이해 관계인 등이 실종 선고를 청구하여 실종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한정되고, 실종 선고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 일본의 사례지만 덕혜옹주의 딸 마사에는 실종된 지 50년이 되어가도록 실종 선고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쭉 살아있다가, 반 세기가 넘어서야 겨우 시신과 유품이 발견되어 사망 처리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여성과 미성년자가 실종된 경우 경찰이 집중 수사하는 편이나, 남성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수사할 뿐 성인이 되면 대체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특히 미필의 경우는 실종 처리를 하면 병역의 강제 집행이 불가해지므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게 관례다. 여성과 미성년자는 실종되면 상대적으로 범죄에 휘말리기 십상이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여론을 악화시키고 경찰과 정부에 불신과 불만을 갖게 만든다. 정부는 여론을 신경 쓸 수 밖에 없고, 해당 경찰서에 압력을 넣는다. 그래서 경찰은 윗선의 압력 때문에라도 실종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유영철, 강호순 같은 2000년대 강력 사건 이후의 상황이지, 그 전까지 아동과 여성 실종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며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장기 실종자 가족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경찰의 초동 수사가 아쉽다고 말한다.[5][6][7] 한편 성인 남성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가 현저히 낮기도 하고, 잠수를 타다 스스로 돌아 오는 경우가 많은데다 병역 도피 문제도 걸려있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 때문에 남자 아동은 실종 신고가 된 지 수 년이 지나 생사를 모르는데도 입영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와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한다. 최근에는 아예 '성인 남성은 실종으로 수사하지 말라'는 대응이 매뉴얼로 짜여 있어서 윗선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일선 인터뷰 자료가 뉴스로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관련 기사.[8]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경찰청 통계상 65,000건의 실종 신고가 있었고, 그 중 12,500여 건이 해결되지 못했다. 2012년 실종자 9만 명이라는 뉴스도 있지만 이는 성인 가출인과 실종 아동을 합산한 숫자로, 2012년 경찰청 통계와 e-나라지표 2012년 실종 아동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취약계층(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의 경우 총 42,169명이 발생했으나 41,797명이 보호자 인계되어 99%의 귀가 확인을 보였다. 2012년 가출 청소년 19,421명, 가출 성인 48,218명의 경우 취약 계층에 비해 경찰력 투입에 우선순위가 밀린다. 성인 실종자 통계는 2014년 성인 실종 신고 59,202건 중 4,094명이 신고 중 미발견이다. 그나마도 가출인의 경우 범죄와 연관 없는 단순 가출, 착각, 야반도주 등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상당수로 제한된 경찰력을 낭비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1, #2, #3 경찰청 자료에서도 실종 신고 중 범죄 관련은 1% 미만으로, 대부분은 단순 가출로 밝혀지는 것이 대다수라지만 1% 미만의 범죄 관련도 매년 발생하는 매우 많은 실종을 생각해보면 절대로 적지 않은 숫자다. 경찰에서 가출로 몰아가다가 나중에 시신이나 타살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도 엄연히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건이고(예: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우연히 변사체의 유골을 발견하고 검사해보니 타살 정황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도된다.
미해결 사건, 특히 정신지체나 어린이 같은 사회 취약 계층의 경우 전국에 3~5천여 개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인가 보호시설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유는 보호 원생들의 수가 후원단체의 후원금에 영향을 미치며, 원생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월 30만원 가량의 보장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9] 실제로 길에서 발견된 정신지체 아동이 보호 시설로 인계된 뒤 보호자가 찾아다녀도 방관하고, 심지어 방해하고 있다. 정식 인가를 받은 보호 시설은 보호 원생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경찰과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에서는 미인가 보호시설에 대하여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및 인가시설로 전환하려 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숫자조차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 그 외 섬 지역에 잡혀있을 가능성도 있고, 범죄 피해자로 사망하였는데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어디선가 우연히 시신을 찾았는데 검사해보니 타살 가능성이 크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곤 한다.
그리고 가족을 살해한 다음 시신을 암매장 등으로 숨기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종 신고를 하는 인간말종도 있는데, 차라리 도시전설이라고 믿고 싶은 이야기지만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되고 그 가족이 범인으로 검거되는 일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종종 일어나고 있다. 진짜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는 가족이 실종되어 답답한 마당에 내가 죽였다고 의심까지 받으니 환장할 노릇이지만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다. 의심을 품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씹어먹고 강압적으로 몰아가는 등 큰 결례를 저질러 실종자 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10]
이러한 실종자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KBS 2TV에서 2004년에 방영 시작했다가 2005년 종영한 '공개수사 실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현재는 채널뷰에서 '추적르포 사라진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2011년 시즌 1, 2012년 시즌 2, 2012년 말~2013년 초 시즌 3에 이어 현재 시즌 4가 방영되고 있다.
그 외에도 실종자(주로 장애인, 노약자, 미아), 행방불명자, 헤어진 가족 등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1985년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있었다. KBS1 아침마당에서 1996년 무렵 신설된 '그 사람이 보고 싶다'라는 코너가 있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2007년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으로 독립되었다가 2013년 가을 개편으로 종영하고 대신 '생방송 실종 어린이를 찾습니다'가 방영되고 있다. 2017년에는 법률 방송에서 짧은 시리즈로 실종 아동 프로그램을 제작했다.[11]
최근에 일어나는 실종은 수사 방법과 CCTV 등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송에서 과거와 같은 실종 특집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린 왕자의 작가로 유명한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도 1944년에 대서양에서 공군 비행사로 활동하던 도중 실종되었는데, 46년 후인 1990년에 그의 비행기 부품 일부가 발견됨으로써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사실 전쟁 중에 비행사가 항공기 추락과 함께 바닷속에 잠길 경우에는 대부분 그 시신의 위치는커녕 추락 지점조차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호주에서는 1967년, 당시 현직 총리 해럴드 홀트가 1967년 12월 17일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영영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식적으로는 수영 중 사고사로 결론 내려졌지만, 호주 해/공군의 정밀 수색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모 강대국에게 납치되었다느니, 원래 모 강대국의 스파이였고 정체가 들통날 것 같자 본국으로 탈출한 것이었다느니, 상어에게 잡아먹혔다느니 하는 음모론이 난무했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드물게 실종된 지 수십 년, 거의 반 세기가 지나 기적적으로 가족과 상봉하는 사례도 있다. 1969년 5살 때 실종된 아들을 찾던 어머니 한기숙 씨는 2018년, 무려 49년 만에 아들과 상봉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아들은 이웃에 의해 납치된 후 남의 집 양자로 입적되어 자랐고, 최근 자신의 친부모를 찾고 싶어서 경찰에 DNA 등록을 했던 게 단서가 되었다고 한다. 기사.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어머니 한 씨는 불과 상봉 몇 개월 전까지도 방송에 출연해서 계속 아들을 찾을 만큼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같은 사례로 MBC 실화탐사대 2019년 11월 6일자 방영분에서 다뤄진 '꽃신 소녀'의 사례가 있다. 1975년 6살 때 실종된 딸 신경하 씨[12]를 찾던 어머니는 44년 만에 딸과 극적으로 상봉했다. 이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 실종 아동과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고, 그러던 중 해외 입양 가족을 찾아주는 단체인 325KAMRA(캄라)[13]에 DNA를 등록해 두었던 것이 단서가 되었다고 한다. 딸 신경하 씨는 '로리 벤더'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입양되어 있었으며, 본인의 증언에 따르면 기차역에서 만난 한 여성을 따라 기차에 탔고, 종점에서 내린 이후 경찰서를 거쳐 고아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10개월간 지낸 후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신경하 씨 모녀의 경우는 당시 만연했던 아동보호시설의 미아 무단 해외입양의 피해자였던 것. 해당 방영분 영상. DNA 검사의 발달로 이런 실종 사건도 간간히 해결되고 있다.
그 외 실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는 사건 사고 관련 정보와 생사불명 문서의 사례 문단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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